- 작성일
- 2024.04.30
- 수정일
- 2024.04.30
- 작성자
- 안수연
- 조회수
- 690
[졸업]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예비 졸업사정 실시
2024년 8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예비 졸업사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각자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졸업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졸업사정 대상자: 7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중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포함하여 졸업학점 이상인 자
1. 기간: 4월 30일(화) ~ 5월 2일(목)
2. 방법: 각자 확인 후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메일 발송( sy.an@pusan.ac.kr )
메일 제목: [예비졸업사정] 201724000 홍길동
3. 학생들이 할 일
○ 첨부 1 명단 확인 : 첨부파일 1번의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로 발송
1) 예비사정 결과 확인
2024학년도 1학기에 신청한 과목까지 모두 이수했을 때 가능 여부
① Y : 수료 가능
② N : 수료 불가능
2) 본인의 졸업사정 결과와 다른 점이 있는 학생은 메일 본문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엑셀파일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받지 못한 학생(명단에 이름이 없는 졸업예정자),
수료 가능 여부가 본인의 생각과 다른 학생 등 반드시 기간 내 메일 본문에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 알리기 바람.
(본인의 생각은 "N"인데 학과의 결과가 "Y"인 학생도 반드시 알려야 함.)
예비 졸업사정은 학과와 학생이 동시에 졸업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졸업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반드시 학생 스스로 확인 후 학과의 결과와 대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시하지 않아 생기는 일련의 문제들은 모두 학생 본인의 책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1) 졸업사정신청서
- 부전공이수자: 부전공 필수과목 표시할 것(과목명 앞에 <필수>라고 기입)
- '24년 여름계절수업 이수 예정자: 계절 이수예정과목 표시할 것(과목명 앞에 <계절>이라고 기입)
- 기 수료자와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제출하지 않음
2) 영어 졸업요건
- 기 공지한 대로 영어 성적은 수시 제출로 변경
- 2024년 8월 졸업 희망 시, 2024년 7월 10일까지 학생역량지원시스템에 등록 필수
- 영어성적 업로드 시, 졸업요건 '예' 반드시 클릭 후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 공지문 참조
학과 - [졸업영어] (2023.3.1 시행)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 안내 (pusan.ac.kr)
- 일반졸업영어 수강자는 성적 확정 직후 해당 과목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제출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이미 제출했으므로 이번에 또 제출하지 않음
3) 취업통계조사지 / 진로증빙자료 (진로 확정자만)
4) 대학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4. 졸업 요건
1) 이수학점 확인: 교육과정에 따라 총 이수학점과 교과구분별 이수학점 확인, 평점평균 2.0 이상
2) 영어 졸업요건 통과여부 확인
- TOEIC기준 700 이상자: 영어성적표 업로드
- TOEIC기준 700 미만자: 일반졸업영어 성적이 확정된 후, 졸업인정원, 성적증명서(일반졸업영어 성적 포함) 추후 제출
※ 공인영어시험간 환산표 참고(토익 외 가능한 영어 시험 확인)
=> 1)번까지만 충족하면 수료
=> 1), 2)번 모두 충족해야 졸업 가능
=> 수료한 자가 영어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1), 2)번 모두 충족한 자만 신청 가능 ('23년 1월 별도 신청 기간에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단계 | 기준 및 요건 | 특징 |
수료 불가 | 교육과정의 교과목 요건 충족(X) 영어 요건 충족(X) | 자동으로 이수학기 증가 등록금 납부 부족한 교과목 이수 |
수료 | 교육과정의 교과목 요건 충족(O) 영어 요건 충족(X) | 부산대 재학생이 아님 등록금 납부하지 않음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불가 교과목 이수 불가 수료 증서 수여 |
졸업 | 교육과정의 교과목 요건 충족(O) 영어 요건 충족(O) | 졸업 증서 수여 (학사 학위 번호 생성) |
학사 학위 취득 유예 | 교육과정의 교과목 요건 충족(O) 영어 요건 충족(O) |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학사 학위 취득을 유예 등록금 납부, 재학생 임 교과목 이수 가능(F만 재이수, 그 외 일선) 학교 시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