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7.13
수정일
2022.08.16
작성자
수학교육과
조회수
314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본자격 조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본자격 조건


※ 아래의 기본 조건들은 모두 재학기간 중 이수해야함 (휴학기간 이수 미인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이상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이상(13학번부터) 12학번까지는 1회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

성인지교육 4회이상(사범대학), 2회이상(일반대학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 적용
-기존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함 (2학기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적용)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졸업직전 의사진단서 첨부)
2. 성범죄경력 조회 필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성적기준(학생지원시스템-졸업-학부졸업안내-졸업사정용성적표)
1. 전공과목 75/100 이상
2. 교직과목 80/100 이상


[참고] 성적관리 백분위 환산표 (학생지원시스템→성적→성적관리기준→백분위환산표)


※ 전공선택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인 응용복소해석학(I), 교과교육과목인 수학교재및연구법, 수학논리및논술은 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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