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1.23
수정일
2021.11.23
작성자
수학교육과
조회수
298

교원자격검정령 변경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제19, 3항 관련 별표1 개정 등 교원자격검정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 취득요건)이 추가되어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성인지 교육 이수: 사범대학(4). 일반대학 교직과정(2), 교육대학원 양성과정(2)

   1회 이수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021. 2. 9.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함.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2021.2. 9.): 별표 1 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 이상“2회 이상으로 본다.

202129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기존 학부 재학생 및 복학생: 20228월 졸업자부터 2회 이수

구체적인 이수 방안은 추후 안내 예정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 졸업직전(무시험검정 최종승인기준)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함.(검사 종류 및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 2021. 8월 졸업자부터 적용

 

2. 성범죄경력 조회 필수(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교직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

관련법령: ?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참고: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021. 3. 18.자 기 발송공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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