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 1학기부터 교직실무(2학점)이
교직실무(1학점)+디지털교육(1학점)으로 변경됩니다.(전학년 공통)
1)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2) 2024학년도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2023년 이전 입학자의 경우 ①, ② 중 한 가지 적용한다.
① 교육부 고시 제2023-14호(2023.3.29.)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의 경우 교직소양 4과목(6학점 이상)* 이수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교직실무(1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② 교육부 고시 제2021-31호(2021.10.27.)에 따라 교직소양 3과목(6학점 이상)** 이수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교직실무(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