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인정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추진에 따라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을 위한 대학내 규정 반영
? 주요내용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
* 수업 보충을 위한 자료 제공 : PPT 및 녹음·녹화 파일 제공, 수업도우미 운영(수업별 수업도우미 학생을 지정하여 출석불가 학생에게 강의 필기내용 및 녹화물 등 제공), 대체과제 부여 등
2. 아울러, 동 세부지침의 출석인정 기준을 벗어나 출석인정허가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