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415(2018.12.07.), 학사과-4629(2019.05.07.)
2. 교수-자녀 간 성적부여 등 학사 특혜 등으로 대학 학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학사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가급적 교수 자녀가 부모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교원과 학생에게 안내·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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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함. ?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양필수, 교직 교과목은 2개 분반 이상 개설한 경우 부모 분반이 아닌 타 분반을 수강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