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5.31
수정일
2023.03.10
작성자
수학교육과
조회수
641

[양식변경] 교육대학원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양식

학칙 및 학사관련 규정 제53조 (지도교수)

 

(3)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려면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료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 지도교수가 본교에 재직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중이면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이 지도교수의 업무를 대리하며, 학위논문에는 재학 당시의 지도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재학당시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5) 수료자가 논문주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참고로 지도교수 변경 후 한학기이상 지도받아야지 논문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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