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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환경과학과 전과(전출사항) 지침[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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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 허가인원 산출기준
○ 2학년 전출인원은 학기별로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5% 이내 전출허가
○ 3학년 전출인원은 이전학기 2학년으로 전출허가 된 학생들이 3학년으로 진급하는 잔여인원 50% 이내 만큼 전출허가
○ 4학년 전출인원은 전전학기 2학년 전출허가인원 + 직전학기 3학년 전과 허가인원 + 직전학기 4학년 전과허가인원을 감한 잔여인원 50% 이내 만큼 전출허가
(학칙 제63조, 학사운용규정 제12조제3항 근거)
□ 전출 선발 기준
○ 전과신청 지원 자격을 득한 자는 학과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의 5% 이내 전출 허가
○ 전출허가 선발기준 : 학과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전출 허가([별표1] 참조)
□ 경과조치
□ 시행시기
2018학년도 2학기 전과시행부터 적용
※ 2018.2학기부터 4학년 1학기 개시전 학생도 전과신청가능하여 학과 내규 지침 개정